당진환경감시위, 발전소 주변 환경영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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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환경감시위, 발전소 주변 환경영향조사 실시

조사 대상 전 분야에서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은 환경피해 문제 지속적으로 호소

  • 승인 2019-03-10 08:35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당진화력2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위원회(위원장 김홍장 당진시장)는 지난 해 6월부터 12월까지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민간기구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당진화력발전소의 자체조사와 국가기관에서 조사하는 자료가 있지만 조사결과에 대한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신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검증차원의 조치로 조사가 이뤄졌다.

주요 조사항목은 모두 6개 분야로 대기환경(월1회 총 7회)·소음·악취·토양·해수·폐수(이상 분기 1회 총2회)를 전문업체에 위탁 측정했으며 감시센터 자체적으로 측정한 소음측정(주간 매일, 야간 주2회)을 추가 분석했다.



조사 분석결과 지난 해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영향 전 분야에서 환경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발전소 조사자료 및 국가기관 측정 자료와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환경영향 조사결과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이 화력발전소의 환경영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현실적인 생활환경 피해에 고통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감시센터 개소 이후 발전소 주변 주민들로부터 지난 해 6월부터 12월까지 환경감시센터에 총24건의 환경민원이 접수됐고 저탄장 자연발화에 의한 악취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탄장 비산먼지 피해 6건, 송전탑 소음 2건, 기타 6건 등을 감안하면, 법적기준치와 현실적인 환경피해에 대한 간극은 선명하게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발화 및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저탄장관리방안 마련, 자연발화 발생 시 주민 경보 시스템 도입,「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한 피해주택이전, 한전과 연계하여 송전선로 소음 발생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방안 강구, 비산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 구축, 발전소 주변 방진 · 방음벽 추가설치, 정기적인 주민건강조사 실시, 저탄장 표면경화제 비산 방지대책 등의 조치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난지도·교로리 연안의 어패류 및 해조류의 폐사 원인 등 해양생태계 조사, 배추와 무 등 농작물의 인체 유해성 조사도 필요하며 발전소로부터 직접적인 환경영향권에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근원적인 환경문제 해결방안'과 '이주대책' 요구에 대해 발전소 차원의 대책방안이 강구돼야 함을 제안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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