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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화력 오염물질 배출구에 불법 개폐구…과징금 6천만원 부과

송고시간2020-04-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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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특사경, 보령화력 직원들 피의자로 소환 통보

보령화력 "기계 점검 위한 출입구…과징금 취소 소송 제기"

보령화력발전소 전경
보령화력발전소 전경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보령=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보령화력발전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구에 불법 개폐구를 설치한 혐의(대기환경보존법 위반)로 충남도 특별사법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도와 시·군 합동단속반은 지난해 9월 불법 개폐구 설치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 당시 보령화력은 개폐구를 열어놓은 채 시설을 가동 중이었다.

단속반은 보령화력에 10일간 조업정지를 명령해야 했지만, 발전소가 산업 필수시설임을 고려해 과징금 6천만원을 부과하고 특사경에 고발했다.

특사경은 오염물질이 배출방지시설을 거치기 전 개폐구를 통해 빠져나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개폐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외부에서 맑은 공기가 유입돼 오염도가 희석되면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을 가동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며 "보령화력 직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보령화력 1·2호기
보령화력 1·2호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령화력 측은 시설 보수를 위해 작업자들이 이용하는 점검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규정에는 기계 점검구를 열어 놓으려면 설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보령화력 관계자는 "기계 점검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고, 실내에 있기 때문에 외부로 오염물질이 나가지 않았다"며 "충남도 조치가 무리하다고 판단해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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