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석탄화력發 멈추자 충남의 공기질이 좋아졌다

최근 4개월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전년比 17.1%↓
코로나·환경규제 강화 등 국내외적인 요인 복합 작용
  • 등록 2020-04-08 오후 1:44:29

    수정 2020-04-08 오후 1:44:29

충남의 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코로나19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충남지역의 대기질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4개월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17.1% 감소했다고 8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3월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건설 공사장 등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기간 동안 충남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보다 17.1%(6㎍/㎥) 줄었다.

지난달에는 충남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6㎍/㎥을 기록, 지난해 3월(43㎍/㎥)과 비교해 40%(17㎍/㎥) 급감했다.

이는 계절관리제 등 강력한 환경정책 효과와 함께 코로나19로 중국 상황 변화 등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기간 중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30기 중 최대 12기가 가동 정지에 참여해 874t의 미세먼지를 감축했다.

충남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20곳도 참여해 1157t을 감축하는 등 기업들의 협력이 주효했다.

또 코로나19로 교통량 감소와 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난방연료 사용률 저하, 중국 베이징·텐진·허베이지역의 미세먼지가 지난해 동기간 88㎍/㎥에서 77㎍/㎥로 줄어든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144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산과 서산, 당진, 예산 등 4개 시·군, 5개소에 14.9㏊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한다.

충남도는 미세먼지 차단 숲을 통해 미세먼지를 흡착·흡수·침강·차단하고, 발생원 주변 혼효림 다열, 복층림 조성, 주거지역 유입·확산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김찬배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코로나19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준 도내 사업장과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대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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