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방사성폐기물과 시멘트도 추가한다. 행안부의 계획대로라면 5700억원 이상의 추가 지방세수가 발생한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 하는 기업들은 중복 과세라며 반발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외부불경제(부정적인 외부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목적세다. 현재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컨테이너 등의 특정시설과 발전용수, 지하수 등 특정자원에 세금을 부과한다. 해당시설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도·광역시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이 쏟아졌다. 화력발전 세율을 kWh당 1원 혹은 2원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행안부는 찬성, 산업부는 반대당시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인상폭은 kWh당 1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화력발전 세율 인상에 동의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복과세와 전기요금 인상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행안위 관계자는 "추후 논의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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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따르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kWh당 1원으로 인상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3856억원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 2019년 기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는 1152억원이다. 연평균 2704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다.
행안부는 과세 대상을 신설하는 것도 추진한다. 방사성폐기물과 시멘트를 우선적인 추가 대상으로 검토한다. 이미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을 기준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연평균 세수는 방사성폐기물 최소 2500억원, 시멘트 500억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화력발전의 세율 인상, 방사성폐기물과 시멘트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은 이미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보류가 됐기 때문에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의미"라며 "방사성폐기물과 시멘트 외에도 추가적인 과세대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