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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석탄화력 겨울철 일부 가동중단 검토

입력 : 2019-09-08 18:12:19 수정 : 2019-09-08 22: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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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 2차 국민토론 / 단기대책 초점… 올해부터 적용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상한제약’을 적용하거나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전력이 모자랄 경우에 대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최대한 늘리고, 전기요금은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8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국민정책참여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국민대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참여단은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의제에 대해 7∼8일 1박2일간 논의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주최한 토론회는 국민정책참여단 450여명을 비롯해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전문위원, 모더레이터(토론 진행 및 분쟁 중재) 등 550여명이 참석했으며 △산업 △수송 △발전 △생활분야·기타(건강보호·국제협력·예보강화·국민생활실천권고(안)) △종합 등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번 자리는 올겨울부터 적용할 수 있는 단기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고농도 미세먼지가 수일째 지속하면 발령되던 ‘비상저감조치’를 특정 시기가 아닌 고농도 계절(12∼3월)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전체 60호기 가운데 겨울철(12∼2월)에는 14호기를 가동 중지하고, 나머지 46호기는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이 논의됐다.

 

봄(3월)에는 겨울보다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가동 중지 발전소를 22호기로 늘리고, 나머지 38호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발전소 고장이나 수요예측 오차에 대비한 10GW의 공급예비력을 감안한 조치다.

 

석탄화력 대신 LNG를 늘릴 경우 ㎾h당 8.7원가량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228㎾h)을 감안하면 월 2000원 인상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비보조나 한시적 전기요금 조정이 검토된다. 늘어나는 연료비용과 환경 개선에 따른 사회적 편익 상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7833억원의 순편익이 있다는 게 환경회의 측 추산이다.

 

노후경유차(5등급) 운행제한도 비상저감조치 기간이 아닌 고농도 계절 전체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여기에 더해 12∼3월에 고농도 미세먼지 주간이 예보될 경우 차량 2부제 전면 시행도 추진한다. 저공해조치를 한 화물차는 차주의 생계나 물류대란 우려를 고려해 예외로 하기로 했다.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세제 개편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경유승용차는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률을 휘발유차의 절반 수준으로 적용하거나, 아예 경감률을 적용하지 않는 안이 논의됐다. 이 밖에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를 도입해 미세먼지로 인한 폐질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이 같은 안이 바로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회의는 이틀간 논의된 국민정책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 숙의,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 심의를 거쳐 단기 정책을 마련한 뒤 10월 중 대통령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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