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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먼지 막겠다더니…"화력발전소 옥내화 완료 5곳 불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3.04 14:34
보령화력

▲보령화력발전소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지난해 9월 환경부가 날림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저탄장 옥내화를 의무화하겠다고 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법령 개정조차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전력 5개 자회사 12개 화력발전소 중 야외 저탄장 옥내화가 완료된 곳은 절반인 5곳(신보령, 동해, 영동, 삼척그린, 여수)에 불과했다. 신 의원 측은 "서부발전 태안, 동서발전 당진, 남부발전 하동 화력발전소는 일부만 옥내화가 진행됐고 호남화력발전소의 경우 2021년 폐쇄될 예정이라 옥내화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 통계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2015년 기준 연간 약 5.2톤으로 추산된다.

연일 전국적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날림먼지 억제 효과가 큰 저탄장 옥내화가 이처럼 차일 피일 미뤄지는 이유는 근거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3일 날림먼지 관리 강화 대책 일환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며 화력발전소 저탄시설 석탄재 날림에 따른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야외 저탄장에 대한 옥내화 의무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규제심사 이후 절차까지 감안하면 개정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 의원은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탄장 옥내화에 소극적인 발전사와 규제심사에 서두르지 않는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날림먼지 방생 억제를 위해 저탄장 옥내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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