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법적근거 마련되나? > 당진화력 환경·안전 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당진화력 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 안전 감시활동과
투명한 신뢰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진화력 환경·안전 소식

글제목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법적근거 마련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감시센터 작성일 19-03-12 09:46

본문

ff5f1afe20bb4ac3b3974a817940bf9e_1552351593_5072.jpg


미세먼지 배출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수 있고 친환경 연료로 전환했을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탈석탄 에너지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대표전화 : 041-357-9693팩스 : 041-357-9698이메일 : djec9693@naver.com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2301, 1층 (우) 31700 (지번 : 교로리 930-1)

Copyright ©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