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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당진신문] 당진화력 옥외저탄장, 예타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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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시센터 작성일 18-07-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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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의 대상인 ‘당진화력 옥외 저탄 시설의 옥내화 사업’(이하 옥내화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가 추진되고 있다.
충남 당진시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세종시에 위치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옥내화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어 의원이 말하는 관련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규칙을 지칭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에 옥내화 사업이 적시되면 해당 사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3항에 따라 예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다.
현재 당진화력발전소 옥외 저탄장에는 150만 톤 규모의 석탄이 야적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석탄가루가 인근지역에 비산되어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서발전 측은 옥내화 사업을 위해 2025년까지 4,796억을 투자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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