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2019년 2월 15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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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시센터 작성일 19-02-15 13:08본문
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이 권고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가동률이 조정되며, 날림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역시 단축·조정된다. 노후 경유차는 물론 일반 자동차의 운행제한도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