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사들, ‘1급 발암물질’ 작업환경측정 항목서 누락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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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석탄화력발전사들, ‘1급 발암물질’ 작업환경측정 항목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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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시센터 작성일 19-10-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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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사들이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유리규산’을 작업환경측정 항목에서 누락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발암물질에 그대로 노출돼 온 셈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는 ‘광물성분진’, 그 중에서도 결정형 규산(석영, 크리스토발라이트, 트리디마이트)이 포함돼 있어 광물성분진이 많이 발생되는 석탄작업의 경우 반드시 측정항목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그 동안 측정대상에서 누락시켰다.
 
또한 작업환경측정자(위탁업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점검 등 측정계획 수립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발전사도 이를 방관한 것으로 지적됐다. 
 
태안화력발전소 故김용균 사망사고를 계기로 발족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실시한 발전소 현장조사에서 석탄회 찌꺼기 처리 작업 중 공기 중에 있는 결정형유리규산은 기준치인 ㎥당 0.05㎎ 보다 8~1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석탄발전소에서 석탄이나 타고 남은 석탄재(ash)에 함유된 결정형 유리규산은 1997년 국제암연구소에서)에서 1급 발암물질로 발표하기도 했다.
 
석탄화력발전사들이 석탄을 처음 수입할 때 첨부되는 입탄성적서(COA)에는 석탄재에 결정형유리규산 함유량을 표기돼 있다. 또 결정형유리규산(SiO2)의 함량도 직접 전산입력 해 오고 있어 석탄 내에 발암물질이 함유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 우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유연탄의 MSDS에도 결정형유리규산이 존재하며, 발암성 물질로 장기적·지속적인 노출은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수입된 석탄은 연료조달부서를 통해 MSDS와 함께 현장 부서로 공급되지만 MSDS 관리 주무부서인 산업안전부는 이 같은 제품구매시스템과 MSDS 공급단계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관리자가 유해물질 위험성 평가와 작업환경측정 항목 결정을 위해 입탄성적과 성분분석 정보가 필요하지만, 촉탁직이나 별정직으로 채용된 보건관리자는 입탄성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협력업체에게도 작업장소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정보를 제공해야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우 의원은 “결정형유리규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인데도 그 동안 측정대상에서 누락시켜왔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작업측정기관에 대한 노동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입탄성적서와 자체 분석결과 자료를 활용해 노출 가능한 유해인자가 측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게시물은 감시센터님에 의해 2020-06-16 15:34:49 참고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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