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 폭발사고 위험에 노출된 24기 화력발전소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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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분진 폭발사고 위험에 노출된 24기 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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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시센터 작성일 19-10-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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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새 2차례 분진폭발 사고 이후에도 태안화력발전소를 비롯한 24기 화력발전소는 위험구역 설정 등 분진폭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진 폭발은 화력발전 후 석탄가루가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면서 화재 또는 폭발로 이어지는 사고인데,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분진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사업주가 폭발 예방을 위한 분진제거, 방폭형 전기기계 사용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진 폭발사고 당시 조사위원회는 위험구역설정과 분진제거 제진설비 강화 등 '분진 폭발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했지만 사고 당사자인 남부발전을 비롯해 서부발전·동서발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는 게 정 의원 설명이다.

정 의원은 “두 차례 분진폭발 사고에도 사고 당사자인 남부발전을 비롯한 일부 화력발전소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분진 폭발이 우려되는 화력발전소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방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력발전소 분진 폭발사고는 지난해 10월 여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해 1명 사망자·4명 부상자와 9억2000만원 상당 피해를 냈고, 올해 6월 삼척 화력발전소에서는 1명 부상·19억원 손실을 냈다. 

[이 게시물은 감시센터님에 의해 2020-06-16 15:34:49 참고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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