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상한제' 본격 시행 지연…발전부문 온실가스 저감 혼선 우려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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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석탄발전 상한제' 본격 시행 지연…발전부문 온실가스 저감 혼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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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시센터 작성일 22-02-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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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 계류-민간발전사 반발
산업부 시행 계획 안착 불투명
성과 못내면 환경부 방식 써야
석탄발전사 경영상황 악화 우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식으로 제시한 '석탄발전 상한제'가 온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발전공기업을 대상으로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민간발전사까지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계류된 상황에서 민간발전사도 반발하고 있어 제도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가 내년까지 석탄발전 상한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 환경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방식을 발전 부문에 도입해야 한다. 에너지 업계는 환경부 방식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석탄발전사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한다.

16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인 석탄발전 상한제'를 오는 4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당초 올해부터 민간발전사까지 석탄발전 상한제 대상으로 포함할 계획이었지만 우선은 지난해와 같이 발전공기업만을 대상으로 석탄발전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석탄발전 상한제는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상 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른 석탄발전량 상한을 설정해 온실가스 발생을 제한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했다. 겨울철에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함께 다른 계절에도 석탄발전량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지난해 발전공기업을 대상으로 석탄발전 상한제를 시행했고 올해는 민간발전사까지 포함하는 석탄발전 상한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계류되면서 쉽사리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석탄발전 상한제는 이장섭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

민간발전사가 석탄발전 상한제에 반대하는 점도 변수다. 민간발전협회는 지난해 8월 이장섭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의 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 등 다수 법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산업부가 제시한 석탄발전 상한제가 내년까지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면 환경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방식을 발전 부문에 적용해야 한다. 산업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석탄발전 상한제를 발전부문 감축 수단으로 제시했고 2023년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면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일 벤치마크(BM) 계수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BM 계수는 탄소배출권을 할당 방식에 쓰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기준이다. 배출계수 값이 크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많이 할당받고 배출계수 값이 작으면 할당량이 적다. 현재는 연료별 특성을 고려해 석탄발전은 0.89, LNG는 0.39 수준의 BM 계수를 적용받고 있다. 단일 BM 계수를 도입하면 석탄과 LNG 모두 BM 계수 0.68을 적용해야 한다. 결과적으론 LNG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비율이 높아지고 석탄발전은 낮아진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단일 BM 계수 방식이 적용되면 이미 정부 정책으로 재무 부담을 안고 있는 석탄발전사 경영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LNG에 다량 온실가스 배출권을 배분하면서 발전사 수익을 결정하는 전력도매가격(SMP)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환경부 방식대로 가면 LNG 발전사업자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 받는다”면서 “SMP가 오른 현 상황이 아닌 유가가 안정화됐을 때 정상 상황이라면 발전사들이 힘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전기사업법 개정 없이도 석탄발전 상한제를 시행하는 등 다앙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없이 시행령과 시행규칙만으로 석탄발전 상한제를 시행할지 등 방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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