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석탄화력 9기 가동정지·19기 상한제약 시행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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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충남도, 석탄화력 9기 가동정지·19기 상한제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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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시센터 작성일 21-03-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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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주요 배출원 '비상저감' 


충남도는 15일 오전 6시를 기해 도내 전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날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석탄화력발전시설 9기는 가동 정지를, 19기는 가동률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또 석유화학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60곳은 조업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건설 공사장 2162곳은 공사 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시행한다.

법정의무가 없는 민간 사업장 80곳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은 자발적으로 배출 저감조치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저공해 미 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토록 하되, 차량 2부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남재 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동성 고기압에 따른 대기 정체로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며 올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며 “도민들께서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국민참여행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도는 이날 오전 시·군 환경과장 회의를 열고 분야별 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시·군 환경과장 회의에 앞서서는 관계부처 합동 영상회의에 참여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14일 오후 2시 천안, 아산, 당진 등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발령기준 : 75㎍/㎥ 2시간 지속)를 발령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도내 전역에 대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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