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2배 강화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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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충남도,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2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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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시센터 작성일 19-01-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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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2배 이상 강화한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비롯한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등 9개 환경분야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 제조업 등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 배출시설을 관리한다. 정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현행 10∼25(㎎/㎥)의 먼지 배출 기준이 5∼12(㎎/㎥)로 강화된다.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 역시 각각 현행 50∼100(㏙)에서 25∼60(㏙), 현행 50∼140(㏙)에서 15∼70(㏙)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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